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유산이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규모
① 총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② 30,000㎡ 미만에서 실시되는 지표조사
가.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다. ‘가’ 또는 ‘나’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절차
① 총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청에 사업을 등록하고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조치내용을 통보 받게 됩니다.
② 30,000㎡ 미만에서 실시되는 지표조사의 경우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에게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①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② 「내수면어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또는「연안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사업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0,000㎡ 이상)
③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지표조사 후 받게 되는 조치내용
① 사업시행
② 참관조사
③ 표본조사
④ 시굴조사
⑤ 발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