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규모
① 총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② 30,000㎡ 미만에서 실시되는 지표조사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다. ‘가’ 또는 ‘나’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① 총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인 경우 문화재청에 사업을 등록하고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한 후 조치내용을 통보 받게 됩니다.
② 30,000㎡ 미만에서 실시되는 지표조사의 경우 지자체 문화재 담당자에게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①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②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또는「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사업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0,000㎡ 이상)
③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지표조사 후 받게 되는 조치내용
① 사업시행
② 입회조사
③ 표본조사
④ 시굴조사
⑤ 발굴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관련 전문가(조사기관의 조사원)가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입회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지표조사결과 유적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나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유적이 없을 경우 바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굴조사나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표본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지표조사결과유적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적이 없을 경우에는 문화재청(또는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굴조사나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시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지표조사 또는 표본조사 결과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발굴조사허가와 함께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적이 없을 경우에도 문화재청의 조치통보가 있은 후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실시되는 경우
지표조사 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의 결과 유적이 확인될 때 실시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의 발굴조사허가와 함께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발굴조사를 완료 한 후 문화재청의 조치통보가 있은 후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후 받게 되는 조치내용
조사결과 유적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보존과 이전복원, 현지보존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록보존은 발굴조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전보존은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현지보존은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유적을 현지에 보존하고 공사를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