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적지 매장유산에 특화된 조사방법

매장유산조사란?

매장유산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앞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매장유산은 대부분 지하(地下)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착을 통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매장유산조사는 참관조사, 표본 및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구분됩니다.

매장유산조사란?

사업계획
매장유산 조사 명령
(국가유산청, 지자체)
조사의뢰 및 계약
(조사기관)
국가유산청 허가
(참관조사 제외)
매장유산조사 실시
조사결과 보고
(국가유산청)
보존조치 통보
사업시행
참관
조사
표본
조사
시굴
조사
정밀
발굴
조사

표본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조치)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 표본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지표 조사결과 유적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적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청(또는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굴조사나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정류장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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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창리

세종 전의면

세종 비암사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