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적지 매장유산에 특화된 조사방법
매장유산조사란?
매장유산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앞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매장유산은 대부분 지하(地下)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착을 통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매장유산조사는 참관조사, 표본 및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구분됩니다.
매장유산조사란?
사업계획
매장유산 조사 명령
(국가유산청, 지자체)
(국가유산청, 지자체)
조사의뢰 및 계약
(조사기관)
(조사기관)
국가유산청 허가
(참관조사 제외)
(참관조사 제외)
매장유산조사 실시
조사결과 보고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보존조치 통보
사업시행
참관
조사
조사
표본
조사
조사
시굴
조사
조사
정밀
발굴
조사
발굴
조사
표본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조치)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 표본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지표 조사결과 유적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적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청(또는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굴조사나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정류장
경기도 안성시
공주 신기동
당진 창리
세종 전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