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적지 매장유산에 특화된 조사방법

매장유산조사란?

매장유산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앞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매장유산은 대부분 지하(地下)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착을 통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매장유산조사는 참관조사, 표본 및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구분됩니다.

매장유산조사란?

사업계획
매장유산 조사 명령
(국가유산청, 지자체)
조사의뢰 및 계약
(조사기관)
국가유산청 허가
(참관조사 제외)
매장유산조사 실시
조사결과 보고
(국가유산청)
보존조치 통보
사업시행
참관
조사
표본
조사
시굴
조사
정밀
발굴
조사

정밀발굴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조치)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은 후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 정밀발굴조사 실시되는 경우

지표조사 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의 결과 유적이 확인될 때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의 발굴조사허가와 함께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발굴조사를 완료 한 후 국가유산청의 조치통보가 있은 후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정밀발굴조사 후 받게 되는 조치내용

조사결과 유적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보존과 이전복원, 현지보존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록보존은 발굴조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전보존은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현지보존은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유적을 현지에 보존하고 공사를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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