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적지 매장유산에 특화된 조사방법
매장유산조사란?
매장유산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앞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매장유산은 대부분 지하(地下)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굴착을 통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매장유산조사는 참관조사, 표본 및 시굴조사, 발굴조사로 구분됩니다.
매장유산조사란?
사업계획
매장유산 조사 명령
(국가유산청, 지자체)
(국가유산청, 지자체)
조사의뢰 및 계약
(조사기관)
(조사기관)
국가유산청 허가
(참관조사 제외)
(참관조사 제외)
매장유산조사 실시
조사결과 보고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보존조치 통보
사업시행
참관
조사
조사
표본
조사
조사
시굴
조사
조사
정밀
발굴
조사
발굴
조사
정밀발굴조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조치)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은 후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 정밀발굴조사 실시되는 경우
지표조사 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의 결과 유적이 확인될 때 실시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의 발굴조사허가와 함께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처리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발굴조사를 완료 한 후 국가유산청의 조치통보가 있은 후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정밀발굴조사 후 받게 되는 조치내용
조사결과 유적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보존과 이전복원, 현지보존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기록보존은 발굴조사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존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전보존은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현지보존은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유적을 현지에 보존하고 공사를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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