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적지 매장유산에 특화된 조사방법

국가유산영향진단

영향진단이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의거하여 3만㎡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계획할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영향진단은 지표조사, 유존지역평가, 영향검토로 구분됩니다.

지표조사 :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민속·지질·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포함합니다.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합니다.

유존지역평가 :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지형환경과 유적 존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영향검토 : 사업시행구간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해당 지역에서 공사로 인해 문화유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영향진단 결과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유존지역 평가를 통해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영향진단 <시행자, 진단기관>
지표조사
사업시행자는 사업범위
3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조사기관에 의뢰
유존지역
협의
(평가)
지자체가 인허가 전에 매장
유산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영향검토
사업범위가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문가 3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