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적지 매장유산에 특화된 조사방법
국가유산영향진단
영향진단이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의거하여 3만㎡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계획할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영향진단은 지표조사, 유존지역평가, 영향검토로 구분됩니다.
◎ 지표조사 :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민속·지질·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포함합니다.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합니다.
◎ 유존지역평가 :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지형환경과 유적 존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 영향검토 : 사업시행구간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해당 지역에서 공사로 인해 문화유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영향진단 결과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유존지역 평가를 통해 매장유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영향진단
<시행자, 진단기관>
지표조사
사업시행자는 사업범위
3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조사기관에 의뢰
3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조사기관에 의뢰
유존지역
협의
(평가)
협의
(평가)
지자체가 인허가 전에 매장
유산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유산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영향검토
사업범위가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문가 3인 이상
존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문가 3인 이상